2008년 08월 14일
보험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기산점은? - 최용대 세무사
보험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기산점은? - 최용대 세무사
오늘은 VUL, VA 등 저축성,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최대 메리트인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과세제외)에 대해 이를 CEO플랜에 적용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역시 부산의 최용대 세무사님께서 정리해주셨습니다.
1. M사의 주장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사람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을 따라 갑니다. 보험차익의 수익자가 개인이고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이라면 계약자 변경시점과 상관없이 개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9년 동안 유지한 연금계약의 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했다면 계약자 변경 후 1년만 지나면 개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내용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사람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을 따라 갑니다. 여기서 잘못된 내용은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한 개인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람이 아니라 증권을 따라 간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3. 절세전략연구원의 입장
세법에서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는 거주자별 과세의 원칙이므로 보험차익 비과세 10년의 기산점은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유지되는 시점부터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약자변경시점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자란 국적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관련 근거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계약자변경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답변일자 : 2008-04-18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관련 질의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요건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것.." 입니다. 여기서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과세 적용 유지기간은 당 계약의 최초 보험료 납입일 부터 10년인지, 아니면 계약자변경일 이후 10년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건과 관련하여 질의의 경우가 계약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인 최초계약일이 됨이 타당할 것이나, 보험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 후 최초 납입하는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FC, FP, PB를 위한 절세전략연구원
http://cafe.daum.net/taxdown
# by | 2008/08/14 10:01 | 트랙백 | 덧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