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7일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 1953-56년생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 by | 2011/11/17 13:30 | 트랙백 | 덧글(0)
현재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그 지급연령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 1953-56년생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 by | 2011/11/17 13:30 | 트랙백 | 덧글(0)
공부는 다 때가 있는거다..
이제 다 키웠는데..이런거 들은들..하면서도..
물론 때가 늦어도 시도해보는게 낫겠죠..ㅎㅎ
어제 강의들은거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세요//
<고봉익 교수, 학습코칭>
KBS 특집 다큐멘터리에도 제작되었던 <꼴찌탈출-습관변신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한 고봉익님
EBS 60분 부모(2010.9.10 방영분에 공부희열도..)
http://blog.daum.net/yhdvr/8906301 60분 부모에 나온 고봉익 강사 강의 한번 요약해 봤어요.
고봉익의 '공부 잘하는 법' 자기주도학습, 플래닝, 멘토링 blog.naver.com/bongik
* 입학사정관제도 ; 성적만으로 뽑는게 아니라, 자질과 함께..
적기교육이 중요하다..공부는 다 때가 있다..
교육은 적절한 시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적기 교육이어야 한다
칼비테의 가르침[멀리 보는 육아와 적기교육] ; 잘못된 영재교육과 과잉독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1. 1-4세
애착형성(신뢰, 안정성)
지각, 감각교육
모국어 언어노출
2. 4-7세(유치원)
성품교육(이때 '화'의 근원이 생긴다. 초자아 발생..(본인은 하고싶은데, 부모가 ~~하면안돼!라고말하니 화가 난다
..), 티브이 프로그램중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 쉽게 변하는데 적기교육때문이다..
창의성교육(책같은 지식보다는 예체능을 통해서..)
독서습관교육(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이거나 책을 직접 읽어주거나..)
3. 7-10세(초딩 저학년)
공부감성
- 공부희열도(공부하는게 즐겁다..부모가 공부하지말라고 말려도 몰래 공부하는..)
- 공부로 미래 확신(공부를 하면 미래에 뭔가가...)
- 시험 대응도(시험이 성장시켜준다는 믿음)
- 공부의지도(놀고나서 공부하는게 아니라 공부를 먼저하고 논다는 생각이 들도록..)
4. 10-13세(초딩 고학년)
공부습관
- 플래닝 & 피드백습관(계획하고 점검하고..)
- 수업성공(하루중 16시간의 생활즁 12시간을 수업하는데, 실제 성공율은 10%미만이다..)
- 예복습습관
- 지식축적(시험만 끝나면 잊어버리는게 아니라..)
5. 13-16세(중학생)
진로교육(진로 성숙도)
주도력교육(결과에 책임을 지는 주돍, 결정권을 이양해야한다)
6. 16-19세(고등학생)
자기성찰력
문제해결력
7. 성인
ps ;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5번의 진로교육,,대학안가도 사회생활 잘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하는데..어른들 그누구도 그거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다는거..무조건 공부잘해서 대학나와야한다고만 말할뿐이란거죠.
# by | 2011/11/17 13:29 | 트랙백 | 덧글(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71193673&sid=82&nid=002<ype=1 생보사 손해율 주의
사차율 ;
PCA생명,AIA생명,KDB생명,동부생명,라이나생명, 녹십자생명, ING생명,흥국생명 등이 98%이상의 사차율(위험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비율) 2010년 회계연도기준
# by | 2011/11/17 13:29 | 트랙백 | 덧글(0)
보험회사에서 이력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흔히들 보험회사를 입사를 해서 타사로 이직을 할 경우 모든 보험사가 다 받아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전 2년의 경력 동안 3번의 이직한 사람의 경우 타사 이직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잦은 타사 이동으로 고객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어 금감원 및 전보험사에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더라도 직전 연봉이 맞지 않아 이직이 불가능한 경우도 수 없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는 영업을 하는 조직이므로 당연히 영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판가름 할 수 있는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타사로 이직을 위해 영업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달 한달 마감을 하며 다음 달 소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도 회사이기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이직을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마음이 떠나면 영업을 소홀히 하고 여러 회사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결과 수당이나 규정 등의 정보로 이직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정보 알아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전에 또 하나의 TIP를 드리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직전 연봉 혹은 직전 3개월의 소득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봉은 좋으나 직전 3개월이 좋지 않을 경우 입사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면접을 통해 말로 충분히 설명을 들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기에 합당한 대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할 수 있는데 직전 3개월의 소득이 좋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직을 결정하셨다면 열심히 영업을 해서 다음 달 소득의 공백도 없앨 수 있고 또한 이직할 회사에 더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속된 말로 망가지고 난 뒤 이직을 결정하시는데 그럴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도 충분한 실력을 발휘 할 수 없습니다. 영업은 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달에서 3달 정도 방황하다 다시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익숙해지기 위해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사로 이직한 경우 그 회사의 문화나 상품 등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쫓기게 된 나머지 불실 계약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 추후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충분한 실력을 인정 받고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서 다시 재충전의 기회를 잡아 열심히 하면 성공적인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력관리의 중요성을 말씀 드리고 싶어 쓰게 됩니다. 제가 헤드헌터로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 특히 재능이나 영업력은 되시는 분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유지률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하여야 하는데 자격 조건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두서 없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 힘들어 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직은 더 좋은 조건이나 수직 상승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즐겁고 활기찬 영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이직을 하시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것이 결론 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에 들어오면 언제나 영업 쪽으로만 지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조직을 가르치는 교육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 영업 지원실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이력을 잘 관리를 하여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보험회사를 떠나 일반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할 경우도 마찮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스펙도 있지만 그래도 직전 연봉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어필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어느 직종이든 이력관리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에 몇 글자 적어보았습니다.
헤드헌터가 존재하는 이유도 지금은 자격 요건이 안되 갈 수 없는 회사이지만 1년 정도 노력을 하여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보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를 통해 맞추어 나간다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않을까요?
--금융 보험 헤드헌터 조환철(010 - 3771 - 6028)
# by | 2011/11/17 13:28 | 트랙백 | 덧글(0)
10억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 3년간 44명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fid=531&articleid=20110815111722124e5
설계사에게도 좋지만 10억 보장 설계를 하면 고객들도 결코 손해 안본다는...
# by | 2011/11/17 13:28 | 트랙백 | 덧글(0)
2011년 1월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의 개정안 시행으로인해
전세 재계약때 계약서를 새로 써야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
http://blog.ohmynews.com/hanyunhi/356209
# by | 2011/11/17 13:28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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