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기산점은? - 최용대 세무사

보험계약자 변경시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기산점은? - 최용대 세무사
오늘은 VUL, VA 등 저축성,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최대 메리트인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과세제외)에 대해 이를 CEO플랜에 적용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역시 부산의 최용대 세무사님께서 정리해주셨습니다.

 


1. M사의 주장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사람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을 따라 갑니다. 보험차익의 수익자가 개인이고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이라면 계약자 변경시점과 상관없이 개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9년 동안 유지한 연금계약의 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했다면 계약자 변경 후 1년만 지나면 개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잘못된 내용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사람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증권을 따라 갑니다. 여기서 잘못된 내용은 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한 개인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람이 아니라 증권을 따라 간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3. 절세전략연구원의 입장

세법에서 계약자 변경시 비과세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소득세는 거주자별 과세의 원칙이므로 보험차익 비과세 10년의 기산점은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유지되는 시점부터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약자변경시점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자란 국적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관련 근거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계약자변경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답변일자 : 2008-04-18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관련 질의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 요건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것.." 입니다. 여기서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과세 적용 유지기간은 당 계약의 최초 보험료 납입일 부터 10년인지, 아니면 계약자변경일 이후 10년인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건과 관련하여 질의의 경우가 계약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인 최초계약일이 됨이 타당할 것이나, 보험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변경 후 최초 납입하는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FC, FP, PB를 위한 절세전략연구원
http://cafe.daum.net/taxdown 

by 그대로 | 2008/08/14 10:01 | 트랙백 | 덧글(0)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1.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증여하거나 보험금 지급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연금·정기금 등으로 분산하여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제도 개선

 -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에 대한 자료를 포함

- 다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다. 제출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 상증법상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라.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소득세법 164조 제1항, 시행령 213조 제6항, 시행령21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 면제가 폐지된 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명문화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 지급조서 제출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이자소득 지급조서 제출 확대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¹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²


다. 제출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라.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란?

  보험금(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을 말한다.

  ①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환급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것

  ②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환급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을 것


*2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한 보험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즉,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보험을 말한다.

  ①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환급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환급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지 않을 것


3. 보험영업과 지급조서

  

지급조서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자명의변경, 중도인출금을 통한 탈세솔루션은 FC의 영업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by 그대로 | 2008/08/07 18:52 | 트랙백 | 덧글(0)

링크나우_인맥관리 프로그램

저도 초대받아 가입했는데..

말 그대로 인맥 네트워크 사이트입니다.

물론 직장인들도 많고, 보험인들도 많고요..일반인들도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linknow.kr/index.php?go=link&uid=045815d060&check=045011d861e4b9909f5994e52fc9

by 그대로 | 2008/08/06 13:56 | 트랙백 | 덧글(0)

제가 다음 투잡스 카페와 함께하는 공동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3개월간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투잡스 카페와 함께하는 공동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3개월간 무료로 사무실을 사용하게되었습니다.차한잔하러오세요.

 

    양재역센터  2008/07/16  95
 
* 본 이벤트는 르호봇 양재역센터와 다음 투잡스카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며,
  이벤트를 참여하실 분들은 투잡스 카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다음 투잡스 카페 : http://cafe.daum.net/ihave2jobs
 
 
1인기업 및 스몰 비즈니스, 2JOBS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2JOBS 카페에서는 소호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르호봇 비즈니스센터(ibusiness.co.kr)와 제휴를 맺고
2JOB과 소호창업을 준비하는 회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제휴에서 2JOB을 준비하는 회원이나 1인기업을 준비하는 회원 중에 사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벤트 하나.
 
  1) 이벤트 내용 : 비즈니스 센터 무료 체험
  2) 신청방법 : 2JOBS/창업 계획서(혹은 수기)를 메일로 제출
  3) 신청기간 : 2008년 7월 30일까지 (7월 31일 발표)
  4) 신청자격 : 2JOB 혹은 창업을 준비(기운영)하는자
  5) 이벤트 혜택  : 르호봇 양재 센터 3개월간 무료 사용권 (약 100만원 상당) 2명
 
 
* 이벤트 둘..
 
  1) 이벤트 내용 : 르호봇 비즈니스 센터 이용시 5% 할인
  2) 이용방법 : 르호봇 비즈니스 센터 체인점으로 문의
  3) 이용자격 : 2JOBS 카페 정회원 이상
 
 
* 이벤트 셋...
 
  1) 이벤트 내용 :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 이용시 50% 할인
  2) 이용방법 : 양재역 센터 회의실 사전 예약
  3) 이용자격 : 2JOBS 카페 정회원 이상
 
  
* 주최 : 직장인의 커뮤니티 2JOBS

by 그대로 | 2008/08/06 13:54 | 트랙백 | 덧글(0)

설계사님들, 매니저님들, 지점장님들의 이직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설계사님들, 매니저님들, 지점장님들의 이직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작금의 보험시장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있습니다.

방송언론을 통한 보험의 나쁜점이 점점 부각되고(방송보면 항상 나쁜점 10가지를 말하곤, 끝에가서 그래도 보험은 필요하다는 식으로 툭 던져놓는 식이 많더군요) 그럼에도 경기가 안좋다보니, 자영업을 포기하고 보험업에 뒤늦게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험회사 입사시, 다들 교육은 걱정말라고하지만, 실제영업현장에 필요한 교육보다는 교육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런가운데, 신규보험회사도 설립되고, 중하위 보험회사의 시장확대정책 등으로 보험인의 이직관리가 점차 필요한 시기인거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쁜말로 메뚜기라고도하고, 노른자만 빼먹는 짓이라고 욕하지만, 보험회사나 법인대리점을 옮기는 사람은 나름 제각각 고민을 안고 움직입니다. 보험업에 신규로 뛰어드는 용기못지않게 보험회사를 옮기는 행동 역시 용기를 필요로합니다.

 

무료로 저희는 설계사님들, 매니저님들, 지점장님들의 이직관리를 도와드립니다.

 

지금도 잘하고계시지만, 보다 나은 한단계위로의 점프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의 정책, 수당체계가 맘에 안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단순히 돈 더주는 회사로 옮기고싶다는 분들은 자제바랍니다. 왜냐하면 돈만보고 쫓아가다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업계가 의외로 좁은게 사실이니까요.)

 

그럼 비오는 오늘이지만. 보험인들의 건투를 빕니다

by 그대로 | 2008/07/24 09:41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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