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8월 07일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
1.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증여하거나 보험금 지급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축소시키기 위해 연금·정기금 등으로 분산하여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에 대한 자료를 포함 - 다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다. 제출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 상증법상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라.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소득세법 164조 제1항, 시행령 213조 제6항, 시행령21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비과세‧분리과세 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 면제가 폐지된 후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명문화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¹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² |
다. 제출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라.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란?
보험금(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을 말한다.
①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환급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것
②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환급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을 것
*2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한 보험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즉,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보험을 말한다.
①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환급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보험료 최초납입일부터 만기환급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지 않을 것
3. 보험영업과 지급조서
지급조서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자명의변경, 중도인출금을 통한 탈세솔루션은 FC의 영업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by | 2008/08/07 18:52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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